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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상저감조치 공공·민간부문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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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상저감조치 공공·민간부문 확대 시행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0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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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공공·민간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간 도 및 시군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 16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되는 등 3가지 기준이 적용되며, 발령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조례에 의한 민간차량 운행제한 등이다.

우선 수송 분야로 도내 지자체 및 중앙 행정기관을 포함한 13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面 지역 기관 제외)가 의무 시행되는데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이며, 민원인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오염 우심지역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 및 비산먼지 분야로는 화력발전소 및 쓰레기 소각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 53개 대기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며, 1160여개 관급 및 민간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강화하고 조업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건설공사장, 공단, 농어촌 지역 등의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민간 차량 운행제한은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자동차 운행제한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수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구축을 위한 환경부의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올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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