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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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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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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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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다만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엔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 36건 가운데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25건, 특별점검 이후 발생한 사안은 11건이다. 특별점검 이전 채용비리 25건 중 24건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전에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발견됐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에 달한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수년간 밤낮으로 준비를 해왔던 그 많은 청년을 우롱하고 짓밟는 중대범죄다.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채용 비리 관련자를 적발하고도 경징계인 견책을 내리거나 훈계 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니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앞으로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해 취업 비리 관련자들은 해당 조직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들도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은밀하게 진행되는 이런 비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장과 임원을 선임할 때 벌어지곤 하는 낙하산 인사도 없애야 한다.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을 대통령선거 전리품으로 간주하고 낙하산인사를 당연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중간간부나 실무자들도 도덕적 불감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의 사장과 임원의 선임부터 공정해야 해야 직원 입사 관련 기강도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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