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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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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2.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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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사항이었던 해직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직급제한 삭제 및 소방공무원 단결권 허용 등의 내용 포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21일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돼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2005년 제정된 이후 개정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이미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해 단체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5급 이상 등의 모든 공무원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반복해 권고한 만큼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개정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기준에서 직급 기준 삭제‧외무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해직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노조법’ 역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에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학별 노조 설립 및 교섭을 허용하고,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에는 해직공무원 노조가입, 교원노조 설립단위‧강사 특례,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로 관련 법안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ILO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노동기본권을 국격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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