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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근절... 11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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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근절... 11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 조사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2.2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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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희동·다산동·청구동·황학동·중림동 일대 1526곳 대상
- 적발되면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1월까지 다산동, 중림동 등 5개 동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15개동 중 매년 5개동을 3년마다 순환하며 벌이는 것으로 올해는 광희동·다산동·청구동·황학동·중림동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1526곳의 2만8140면을 대상으로 한다.

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 역할을 한다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와 도심 주차장 부족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회복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조사"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사는 구 부설주차장관리팀에서 2인1조로 구성한 조사팀이 태블릿PC를 활용해 건축물대장, 도면, 주차장관리카드 등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부설주차장 현장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영업장, 창고 등 다른 용도로의 불법 개조여부를 비록해 ▲물건 적치, 담장이나 계단 설치 등 주차장 기능상실 여부를 집중 살피는 한편, ▲신축에 필요한 법정 주차대수를 채우기 위해 설치하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이나 철거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치 ▲CCTV 및 영상 관리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조사 결과 주차장 내 물건적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무단 용도변경, 기능 상실과 같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과 시정촉구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3년 주기 순환조사임을 악용하여 조사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원상복구 했다가 조사 이후 다시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시 점검 등으로 위반건축물을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상·하반기 한 번씩 건물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부설주차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

한편, 구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내년 소공동·회현동·장충동·신당동·약수동, 2021년에는 명동·필동·을지로동·신당5동·동화동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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