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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동차세 감면 의무사항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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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동차세 감면 의무사항 꼭 지켜주세요”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3.0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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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감면 즉시 의무사항 적극 안내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올해부터 차량 취득세 감면자에게 감면 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6개월 후 아들 B씨가 직장근처로 이사하면서 아버지인 A씨와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했고 이로 인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과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했다.

 

A씨는“만약 아들 B씨와 1년 동안 세대를 함께해야 한다는 감면 의무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법규정 미숙지로 인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공무원의 안내 여부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구는 구민 편의 중심으로 업무를 개선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납세자 스스로 감면규정을 이행해 추징으로 인한 고충 및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 후 1회 우편발송 했던 의무사항 규정을 수시로 안내해 의무사항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구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 후 지켜야 할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장애인·유공자 및 다자녀 감면의 경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고, 1년 보유기간이 지난 후 신규차량 대체 취득 시 종전 감면차량을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유공자 감면의 경우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공동명의자와 1년 동안 세대를 함께해야 한다.

 

구는 감면 후 사후관리 방법을 적극 개선해 최초 감면 즉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의무사항을 안내한다. 이후 1년의 의무사항 유지기간 동안 감면 1개월, 6개월 10개월 후에 해당되는 달에 세 번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기존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는 2,052명 모두에게 의무사항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자동차세 감면 중인 자에게는 세대 분가 시점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안내해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적극적인 세무업무 개선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감면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해마다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적극 홍보해 구민 간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구민중심의 실용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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