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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공무원 치료비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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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공무원 치료비 부담 줄인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3.0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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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특수요양급여’ 지원 확대
고주파 열치료·약제비 지원 늘려

 앞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현장근무 공무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원되는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이다.

   그간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약제나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허리 부상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치료비와 만성요통 치료술인 ‘고주파 열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HCV항체(C형간염바이러스), HIV항체, 전류인지역치, 동작분석 역동적근전도 등에 대한 검사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사용된 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화상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이 밖에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이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진료비 등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각 분야에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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