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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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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03.05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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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소각·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 5월말까지 특별 점검

경남 진주시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전국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세먼지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고자 시행되는 조치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이나 농경지 등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 등 130여 곳이며,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방지시설 정상 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살수시설 설치 운영, 비산먼지 억제시설 정상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경지 등에서 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도 강력 단속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부터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단속에 앞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책임자와 사전 간담회도 실시해 개별 사업장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시는 도로·교통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오래된 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유도하고자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 지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으로 관리하고 있는 5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해 야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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