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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등 전국 12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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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등 전국 12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3.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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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충청권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각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영서, 제주 지역이다.

   

대전은 4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이어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을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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