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취업 미끼’로 돈 받은 전북도청 공무원 잠적
상태바
‘취업 미끼’로 돈 받은 전북도청 공무원 잠적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3.07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인 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며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A씨(58)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잠적한 전북도청 공무원 B씨(48)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51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며 B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결국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