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3월15일부터 대기질개선과온실가스저감을위해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의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공고일 전일부터철원군에주소를둔만18세이상의군민,사업자,법인이면누구나신청이가능하다.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직접방문하여 계약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해당서류를제조·판매사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를 통해 접수하면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결정되며,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
지원대상 차종은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며, 승용은 최대 1,540만원, 초소형은 740만원이 지원되고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이다.
철원군관계자는“전기자동차에대한군민들의관심이높아민간보급사업을확대·추진하게됐으며연차적으로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대수를확대하고충전인프라구축에도총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및철원군 청정환경과(033-450-5337)로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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