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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 모래운반선 1등 항해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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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 모래운반선 1등 항해사 입건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9.03.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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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지난 11일 오후 4시경 속초항 신부두에 계류된 S사 소속 부산선적 모래운반선 S호(1,822톤)에 근무하는 1등 항해사 K씨(60)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12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S호는 2018년도 하반기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3해리 모래 채취해역에서 2차례 걸쳐 선박 내에서 발생된 폐기물(플라스틱) 약 0.08㎥를 해양에 투기한 것을 속초해경의 선박출입검사 점검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과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국제협약에서는 폐기물 중 플라스틱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물질로서 반드시 육상위탁시설에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해양에 투기했을 경우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항만공사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항만공사 동원선박과 모래운반선 등 위주로 선박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며, 지난해에는 총 100건(형사처벌 8, 과태료 1, 행정지도 90)의 해양환경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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