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늘어나는 공공 태양광발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인천시 정책의 이행 실태와 문제점(Ⅱ)
상태바
늘어나는 공공 태양광발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인천시 정책의 이행 실태와 문제점(Ⅱ)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3.13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


 지난해 2월 28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에서‘태양광발전설비 화재예방 조치 및 특별 안전점검 실시’를 마련한 후 군.구, 공사.공단 등에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에 전파되도록 요청한바 있다.


 이는 전국 주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한 모범사례로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설비 주요설비(접속반, 인버터)에 대한 실내 설치 지양, 년 2회 이상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점검 실시, 신규설비와 노후설비 교체 시 방화 및 방재기능 제품 설치, 태양광발전설비 소방설비 가동상태 점검 및 응급 매뉴얼 숙지 등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기관에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 공공시설 신.증축을 대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도 공문을 받지 못해서인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 산하 모 공단에서는“공문을 받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시설에서는 그 동안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방화 및 방재기능 제품으로 설치할 경우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화재 피해보다 감사지적과 소명에 대한 불편함 및 부담감이 앞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시가 시행한‘태양광발전설비 화재예방 조치 및 특별 안전점검 실시’정책과 방침에 대해 어쩌면 일선 공직자들에게는‘이 또한 지나간다’는 유행성 행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서울시와는 달리 인천시는‘의무적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며, 군.구·공사.공단 등의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타성을 깨뜨리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인천시는 서울시 정책을 기반으로 더 안전하면서 실질적이고 의무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되고,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점검 시스템 및 자진 이행을 위한 감사지적회피 등 제도적 독려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화재발생 가능성과 그 피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작년 1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 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정책이‘비용’보다는‘안전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모든 행정은 현장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공직자들은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일선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인 수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