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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세먼지 저감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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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세먼지 저감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9.03.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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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수)부터 한 달간 경북도내 70여 지점에서 실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미이행시 10일 운행정지


경북도는 지난 20일부터 한달간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북 도내 7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장비는 휘발유. 가스 차량 측정기 13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1대, 비디오카메라 7대 등 총 41대의 장비를 활용해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석훈 도 환경정책과장은“봄철 황사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원의 오염물질 발생감소가 중요하다”며“이번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유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있어 도민이 모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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