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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듯 말듯 아리송한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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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듯 말듯 아리송한 노면표시
  • 조성백 강원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 승인 2019.03.2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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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아리송한 노면표시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문제지를 통해 많이 보았으나 실제로 운전하다보면 특정 노면표시를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


그 유형으로는 첫째 일명 다이아몬드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횡단보도 예고 표시’이다. 운전자들은 이 표시가 보이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에 주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지그재그 차선 표시는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차선이다. 차이가 있다면 주로 서행이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또는‘횡단보도’앞에 그려져 있고, 지그재그 차선이 보인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거나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이니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여야 한다.


셋째 역삼각형 표시는 주로 합류되는 차선이나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 그리고 회전교차로 진입로에 그려져 있다. ‘양보하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기호가 그려져 있다면 합류하려는 도로의 진행차량이 통행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양보 후 안전하게 합류하여야 한다.


넷째 빗금 사각형 표시는 ‘정차금지’를 의미하며 소방시설 앞이나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 위에 그려져 있으며 이 표시 위에서는 주차는 물론이고 정차를 해서도 안된다.


다섯째 노란색 빗금 표시는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시로‘노란색 빗금’으로 도색된‘안전지대’를 의미하며 광장이나 교차로 또는 폭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에 주로 표시하며 비상시 보행자 또는 차량의 피난처로 활용되므로 이유 없이 주정차해서는 안되며, 특히 좌회전 포켓차로 진입을 위하여 잠시 지나가는 것은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나 운전자 개인의 편익을 위한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리송한 노면표시 운전자가 제대로 알고 대처한다면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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