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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천서 페기물 마구 소각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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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천서 페기물 마구 소각 무더기 적발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3.25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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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환경관리사업소, 215건 위반행위에 1억3200만원 과태료
사업장내 불법소각 행위 경고 등 계도·홍보 활동 병행 실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부터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총 1억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을 적발했다.


 도는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김포시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위치한 A가구 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합판 등의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공사장은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지, 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태우다 불시 순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과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또,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고, 공사장 등 사업장내 불법소각 행위 경고 등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송수경 사업소장은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과정에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합판 내장재는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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