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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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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이다
  • 박기준 강원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 승인 2019.03.2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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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517건이 발생해 439명이 사망하고 33,364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는데 매일 음주운전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9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샘이다.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하셨던 대통령님의 말씀이 무색한 지경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까지 주야간은 물론 심야시간에도 집중 음주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절제하고, 주위에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등 성숙된 교통안전의식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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