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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9]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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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9]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4.0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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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정회(停會)를 산회(散會)로 잘못 선포한 경우 당일 속개(續開)가 가능한가?

A지방의회에서는 의사진행 중 의장이 정회를 선언한다는 것을 잘못 판단해 산회로 선포하고 회의를 중단한 뒤 의장은 정회 후의 의사진행방법절차에 따라 속개를 선언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려하자, 일부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산회선언결정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도 자주 강조했듯이 산회(散會)란 당일 회의를 마치고 회의체 구성원들이 흩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국회에서는 산회도 폐회한 것으로 본다.

산회의 선포는 의장의 전권사항으로서 당일 의사일정이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관례다. 또한 산회선포는 의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도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곧이어 속회를 선언할 만큼의 회의상황인 점으로 보아 이는 의장이 정회선포를 산회선포로 착오(錯誤)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산회를 선포한 경우, 국회법 제74조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1일 1차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다시 열 수 없다. 또한 산회선포 후에는 속개선언을 할 수 없으므로 항시 용어선택은 정확히 해야 한다.

▲ 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정한 심사기간을 어긴 경우 조치사항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대해서 위원회의 독립된 견해, 독자적인 입장으로 심사를 하고 본회의로부터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안건심사기간을 본회의에서 정한시간을 어겼을 때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회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기간의 연장을 본회의에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채택 할 수 있으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 표결집계결과 기권을 제외하고 과반수를 산정해 가결 선포한 경우?

총 22명의 구성원인 C의회의 특별위원회는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표결에 관한 이의사항’과 관련 거수표결 결과 찬성9명, 반대3명, 기권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찬성측 위원들의 주장은 이 문제의 결정은 어떻게 하든 내려야 하는 사안이므로 기권 8명은 다수의 뜻에 따르겠다는 묵락의 동참자로서 가결처리 함이 옳다고 주장하자, 의장은 반대를 주장하는 발언위원이 없자 이 안건을 곧바로 가결선포 했다.

그러나 잠시 후 한 위원이 본건에 대한 합법성 결여(缺如)를 주장하며 원안가결무효 요청이 제기됐다. 어떻게 처리함이 바람직한가?

이 사안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국회법 제54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은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62조).

따라서, 현재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는 현행 국회법을 준용한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하는 의회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단순다수결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려면 명문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기권을 제외하고 과반수를 산정(算定)해 가결됐다고 선포하는 것은 논란(論難)의 여지가 있으므로 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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