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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기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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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기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승인 2019.04.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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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김용기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황후의 품격’의 배경은 1897년에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수립된 가상의 대한제국이었

 

 

다. 이 드라마처럼 대한제국이 붕괴되지 않고 지속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종종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광복 이후에 입헌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민주공화제는 언제 처음 나왔을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에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가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개최되었다. 신익희․조소앙 등 각 지방 출신의 대표자 27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가결했다. 그리고 국무원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심의·통과시켰다.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주의를 천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화주의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공(公共)․공존(共存)․균형(均衡)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당시에는 공화주의를 왕이 없는 체제로 받아들였고, 이는 군주제로의 회복을 거부함과 동시에 일본제국주의의 천황제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당시 전 세계의 수많은 헌법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앞선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3․1만세운동 때 거리로 나섰던 선조들이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화시켰다.

 

1987년에 개정된 현재의 대한민국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으로 시작한다.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 9차례 개헌을 거치면서도 전문 바로 다음의 본문은 언제나 이 조항으로 시작했다. 군주나 특정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거에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6․25전쟁, 경제성장, 민주화를 거치면서 보다 건실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한걸음씩 걸어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6·25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세계 속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했다. 다만 민주화의 위기에 따른 9차례의 개헌을 비롯하여, 현재진행형인 지역갈등․이념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한 민주공화국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꿈꿨던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인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할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만 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공·공존·균형을 이루는 나라.

100년 전 3·1만세운동을 외쳤던 선조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꾸던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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