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가재난 전화사기, 재난문자 발송해야!
상태바
국가재난 전화사기, 재난문자 발송해야!
  • 김봉래 강원 삼척경찰서 수사지원팀장
  • 승인 2019.04.10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해(‘18년 기준) 전국적인 피해금액만 440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부처 관계자는 전혀 없는 듯 하며, 산불예방 건조주의보 발령을 위해 행하는 그 흔한 ‘재난문자’ 한통도 제대로 발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국가의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구체적 범죄유형별 사례를 담은 ‘재난문자’를 범죄 소멸시까지 수시로 전국민에게 전송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는 재난의 정의를 지금 국회에서 논쟁 중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재난이 아니라며 재난문자 발송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분명 법 제3조에서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가 금융체계 혼란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국가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을 개정하고, 행정기관이 국익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한통 발송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복지부동이 아닌가?


절도나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액보다도 경제적 피해규모가 훨씬 더 크고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낱 미세먼지 보다 덜 중하단 말인가.

 

지금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매일 매일을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와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여건에 맞춰 재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을 따라잡기는 역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2006년경부터 대한민국에 발붙이기 시작했으니 벌써 10년도 훨씬 넘어 횟수로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위세가 당당함을 넘어 AI 처럼 더욱 진화하고 있다.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제라도 서민을 힘들게 하고, 국부손실로 이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전 국민 재난문자 발송’으로 대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