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뇌물로 받았다고 돼 있는 1000만원 상당의 차량은 명의 이전을 한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빌려서) 탄 것"이라며 "다른 업주에게 정부합동단속 내용을 알려줬다는 부분도 이미 뉴스를 통해 다 알려진 이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A경감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B씨(47) 등 4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A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중국 동포(조선족)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했다.
A경감은 또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 B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로 1천만원 상당인 K7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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