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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이번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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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이번주 판가름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4.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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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주재자 청문조서·최종 의견서 제출도 검토 거쳐 결론…허가 취소나 연장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회의 청문주재자(오재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청문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도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9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청문의견서와 조서가 제출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검토를 마치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녹지병원 허가를 취소할 경우 즉각적으로 병원 운영이 중단된다.

도가 녹지병원의 개설허가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26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와 처분 부서인 제주도를 대상으로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도 측 변호사는 “녹지그룹이 애초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하겠다고 한 만큼 내국인 진료 금지를 이유로 개원 시한인 90일 내 병원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허가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녹지제주 측 변호사는 “2017년 8월 개설허가 신청 당시 시설과 인력 등 모든 요건을 갖췄으나 도가 허가 절차를 15개월이나 지연했다”며 “또 한·중FTA 투자협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반론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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