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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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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 적발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4.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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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레미콘·건설업체 9곳 입건·1곳 행정처분도내 시멘트 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특별단속 대폭 강화

 제주에서 방진 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등을 야적해 석회석 가루가 날리게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레미콘 업체와 건설현장 10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9곳을 형사입건하고 1곳은 행정 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은 방진 덮개를 덮지 않은 채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등을 야적해 석회석 가루가 날리게 하고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세척을 위한 세척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B건물신축 공사장 건설업체는 공사장 출입 차량 세척을 하는 이동식 살수시설 없이 작업하다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 C숙박시설 건설현장 건설업체는 공사 차량 세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 세척을 하지 않고 차량이 공사장을 통행하도록 했고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와 개화기 꽃가루로 대기 질이 나쁜 상황에서 공사장 먼지 등으로 대기 질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가공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 8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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