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기준 개정 고시’를 15일 자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기반시설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게 될 도로, 공원,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이다. 시는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로 무상귀속 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성 공사비의 50%이내에서 최대 30억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뤄지는 일부지역에서 정비사업비에 반영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명확한 사유 없이 증액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적정공사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시는 보조금 신청시기를 공사착공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로 변경했다.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미리 검토해 사업시행자(조합)에게 통지함으로써 적정공사비 반영을 유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보다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시기를 공사완료 후로 변경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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