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남양주시의회, 제260회...부의안건 처리
상태바
남양주시의회, 제260회...부의안건 처리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9.04.24 0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오는 29일까지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조례안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지난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처리했다.
 둘째날인 23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이철영)는 남양주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안, 남양주시 국기선양에 관한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창희)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신민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가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전하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한 곳으로 모아 안건 심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