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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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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4.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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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으로 인한 멸실기간도 임대기간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 예방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등의 임대기간 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이 추후 이러한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건축 등으로 멸실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경감세액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 등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규정은 임대기간을 계산 할 때 재건축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멸실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임대기간을 단순 합산 하도록 규정해, 재건축·재개발 등 등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임대가 제한된 기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소요된 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법 간 법 적용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대주택이 멸실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경감세액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주가 과도한 추징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 공익사업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임대사업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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