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문제가 심각한 평택 당진항 인접 공업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을 통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 22건을 적발했다.
도와 충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 업체 17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3건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소는 앞으로도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강화, 대형선박의 매연저감을 위한 고압 육상전원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및 당진항 하역부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의 정책 건의를 통해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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