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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단독․ 다가구 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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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단독․ 다가구 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4.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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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가능…5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가능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30일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6800여호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되며 각종 조세(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는 유선(서초구청 재산세과)으로 문의 할수 있다. 5월 한달 동안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주택,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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