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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내부서 일회용 컵·용기·비닐봉투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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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내부서 일회용 컵·용기·비닐봉투 못쓴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5.0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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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청사에서 일회용 컵, 일회용 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청사 내 4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대신해 머그잔이나 다회용 식기, 종이박스, 장바구니, 종이 빨대 등 다회용이나 친환경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에서 일회용 컵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시에도 개인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청사 매점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배달 음식 이용 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해야 한다.


도는 이달까지 홍보 및 계도를 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군 및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의 일회용 비닐 사용과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업종별 민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맞춤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올 상반기 중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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