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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납세자 주요권리 보호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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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납세자 주요권리 보호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5.0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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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어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를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권리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 법률·지방세 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구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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