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상반기에 운행경유차 조기폐차(153대) 지원, 전기자동차(11대) 구입지원, 수소연료전지차(2대) 및 전기이륜차(12대) 구입지원을 하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원 사업 신청요건은 일정기간 이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 또는 법인이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거나 환경부 평가 및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전기차 최대 17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 원, 전기이륜차는 219~350만 원이며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의 바탕이 돼 군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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