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예우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최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됐기 때문이다.
현행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인정하는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현재 강남구를 비롯 6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7번째가 된다.
서초구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최병진 회장, 최수동 감사를 비롯 서초구 거주 유공자 6명을 초청해 안종숙 의장을 접견하고, 본회의를 방청하기도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 이분들의 피와 뜨거운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제대로 예우받고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뒷받침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