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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하수도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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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하수도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5.1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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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은 17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규정이 없어 대부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하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90%가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장기간·반복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와 같이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또한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의 변경,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당연 취소돼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취소할 수 있다”)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 시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분뇨수집·운반업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인증 건축물의 관리 강화 및 법적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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