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령군의 경우 시설수박과 호박, 파프리카 등 총 30개 작물이 대상품목으로 확정됨에 따라 태풍, 우박, 호우, 냉해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재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 가입 시기는 농작물종류에 따라 가입기간이 다르며, 마늘, 양파, 인삼,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등은 추후 하반기에 가입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품목별 가입시기와 자격기준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도 이제는 기상이변이 아닌 기후변화로 인식해야 하며 농작물 피해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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