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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면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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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면적 축소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5.2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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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는 13건에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 13.8㏊에 비해 면적 기준 72.4% 가량 줄어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영향으로 태양광 시설이 산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임야 내 태양광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지목 변경도 할 수 없는 등 허가조건이 대폭 까다로워 졌다.

또한 설치 허가 평균경사도 기준 역시 종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 됐으며,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됐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됐다.

태양광 가중치란 태양광 전력 판매와 함께 수익원 중 하나인 신재생공인인증서 판매에 대한 가중치를 말한다.

신재생공인증서 판매 시 가중치를 곱해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 전 규모에 따라 0.7~1.5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0.7로 줄어 산지 내 태양광 발전 수익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 셈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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