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두 얼굴
상태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두 얼굴
  • 정원근 인천본사 정경부국장
  • 승인 2019.05.28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원근 인천본사 정경부국장
<전국매일신문 정원근 인천본사 정경부국장>

올해 4월19일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일부 토지가 저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매년 재산세 70억원, 종합부동산세 750억원 등 세부담이 820억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2023년까지 4조 2000억원을 들여 새 활주로 등을 조성하는 4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세금폭탄’을 맞게 돼“향후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행정안전부에 분리과세 제외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강하게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2001년 3월 개항 이후 인천공항공사의 토지는 국제공항 건설의 안정적 지원과 공항이라는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위해‘중구 구세 감면 조례’와‘지방세법 시행령’등을 통해, 국내 타 공항공사의 토지와 달리 저율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사실상 막대한 조세감면의 세제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지원의 목적이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2001년부터 사실상 타 공항은 받지 못하는 엄청난 세제혜택을 누려왔으나,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가 항공물류 및 여객운송과 직접 연관이 없는 상업시설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른 상업수익과 임대수익이 전체 수익 대비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한 만큼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세제 특혜는 폐지돼야 하며, 공항공사는 세제개편안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천공항공사가 지금까지 지방세 2천억원 및 지방세 감면에 따른 엄청난 국세를 경감 받은 것은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공항공사가 받은 것이며, 개항 이후 국가기간시설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세계적 공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세제혜택이 발판이 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기준 국세 3700억원, 지방세 1300억원, 배당금 4700억원 등 모두 1조원을 정부에 냈다고 한다. 공항 개항과 함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주민의 기대와 달리 수익은 대부분 국가로 귀속됐으며, 24시간 뜨고 내리는 항공기 탓에 소음피해 및 사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만 당했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와 전국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되는 부동산교부세의 원천인 종합부동산세 납부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합당한 납세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과 상생하는 것은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라고 보여 진다.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조세개편안을 수용해 세계적인 공항으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