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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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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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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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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신고때 불법현수막 설치 금지 조건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앞으로 송파지역에서는 ‘할인 분양’, ‘파격 분양’ 등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이 사라질 전망이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이달부터 모델하우스 신규 건축 및 기존 모델하우스의 갱신 신고서를 교부할 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준수’ 조건을 넣기로 했다.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준수하여 대로변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키로 했다. 올해 들어 철거된 불법현수막은 9월말까지 3만여 장, 작년 한해 철거량인 2만장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구는 불법현수막 설치업체에 대해 △설치금지를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들은 대량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어 사후 제재 방식과 더불어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건축주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연중 무휴 순찰반 운영을 통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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