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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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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무더기 적발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9.05.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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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지난 3월1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관내 레미콘 제조업, 석회석 광산 등 24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3건,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2건,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5건,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레미콘제조업체는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수송차량이 이동하다 적발됐으며, B레미콘제조업체는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을 위반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골재취채업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조치를 미이행 상태로 작업하다 적발됐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통합 지도단속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레미콘제조업과 석회석광산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삼척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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