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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환경법 위반 논란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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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환경법 위반 논란 해법 찾아야”
  • 박희경 지방부 국장 포항담당
  • 승인 2019.05.2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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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지방부 국장 포항담당
<전국매일신문 박희경 지방부 국장 포항담당>

경북도의 포스코에 대한 환경법 적용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북도는 지난 22, 23일 양일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용광로(고로)의 브리더(가스배출 밸브) 운영실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이날 지도·점검은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등의 제보에 따른 조치다. 도는 점검 결과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30분~1시간가량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지난 26일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포항제철소로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포항제철소가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을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포스코가 추진 중인 음극재 공장 설치 등 지역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측은 수천 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 여파가 고스란히 지역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한편에서는 경북도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하더라도 포항제철소가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이라는 관측이다.이 법이 적용되면 포항제철소는 조업정지 10일에, 대표가 고발조치 된다. 하지만 환경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진행과정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법 적용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도는 우선 27일 포스코에 사전 의견진술을 통보하고 15일안에 포스코로부터 서면 의견이나 답변으로 청문요청을 받을 수 있다. 청문절차는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기간은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경단속에 나섰던 환경부서를 제외한 제3자 등이 참여해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후 담당 환경부서는 청문 결과를 참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 포스코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 2~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사실상 법 집행이 어렵지 않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조업정지로 입을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경북도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처벌 위주의 행정을 펼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북도는 환경부의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스코 측은 지금까지 제철공정인 용광로 브리더에 대해 환경법을 적용시킨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경북도의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 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전남 광양제철소,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등 국내 다른 제철소도 해당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포항제철소가 실제 조업정지에 들어가면 지역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 뻔하지만 광양, 당진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북도만 다른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고민도 읽혀진다.

하지만 포스코 포항제철소 측은 제철조업 50년 동안 용광로 브리더 가스배출에 대해 환경법을 적용시킨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없었던 만큼 환경부와 경북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포항지역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경북도의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는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단체등의 고발이 있었다고 해서 즉시 조치에 들어간 것은 포스코 고로의 불을 끄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술에 대한 특허가 5건 정도 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효성 검증도 이뤄져야 하는 복잡한 과정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경북도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휴풍·재송풍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부문에 투자를 이끌어 내 기술개발 과정을 거친 다음 그때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들어가는 게 순리라는 의견이다. 그렇다고 실정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도 있어 경북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다.

제철공정상 용광로 브리더에 가스 배출 없이 고로를 정비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브리더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개발된 것이 없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기간 산업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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