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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발전소는 국내·외서 폭팔사고 발생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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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발전소는 국내·외서 폭팔사고 발생 사례 없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5.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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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동구측에 기본지원사업지원금 운영에 주민 참여 방안 검토 요청
인천연료전지 “상호신뢰상 백지화 투쟁 참여자 제외하고 고소 취하”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해결 민관협의체 6차 회의 <下>

 인천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가 최근 동구 행복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민관협의체 운영과 관련, 시는 비대위가 내달 4일로 예정한 주민총회의 조기 개최 요구와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 과정과 협의 내용 등에 대해 주민총회 또는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주민에게 자세한 설명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동구측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지원금 운영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인천연료전지(주)측은 “그동안 제시된 백지화 방안에 대한 정리와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구체화 등의 협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며 연료전지 시설 설계변경은 막대한 공사비 증가 및 공기 연장이 수반되고 이사회 의결, 시설재설계, 동구의 건축허가 변경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민관협의체에서 이에 대해 동구, 비대위 등 참여기관의 확고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관협의체 위원장 명의로 인근 아파트에 설명회를 요청하고, 이와 별도의 주민설명회도 열어 민관협의체 내용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민관협의체 위원 및 주민 대상의 연료전지 시설 견학을 요청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 주민 고소와 관련해 “주민 고소 취하는 민관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대화 분위기를 유지·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협의한 사안으로서 연료전지 시설 설계변경(안) 협의, 철거관련 공사 재개 시 물리적인 공사방해 자제 등 고소 취하의 명분은 총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의 예상치 못한 단식농성 등 백지화 투쟁으로 고소 취하가 매우 난감한 입장에 처했으나, 상호신뢰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백지화 투쟁 참여자는 제외하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과 관련,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4차 회의에서 비대위의 공론화 심의 검토 요청에 대해 시 조례 및 운영세칙을 검토한 결과, 시가 계획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되지 않아 공론화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사례와 달리,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은 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론화 진행 소요 일정에 대한 남궁형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30일동안 6000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하면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며,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안건으로 채택 시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숙의 과정 등에 최대 4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등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데 총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최근 강릉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에 대해 인천연료전지는 “별도로 수소를 저장하는 수소탱크가 설치되지 않으며, 도시가스에서 분리된 수소는 바로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폭발우려가 없다”며 “연료전지발전소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므로,주변에서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자동 차단되므로 안전하다”고 설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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