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1건을 비롯, 건설폐기물 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1건, 사업장 규모변경 허가 미 이행 1건, 살수·방진덮개 미흡, 운영일지 미 작성 등 기타 위반행위 19건 등을 적발했다.
사업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주요 위반사업장 3개소를 영업정지하는 한편, 사업장 규모를 변경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A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또,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파·분쇄하는 등 처리공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 도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은 물론, 도내 곳곳에 산재한 오염물질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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