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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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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0번째
  • 춘천/ 이석모기자
  • 승인 2019.06.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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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석모기자>

강원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금년도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전년도(2,592천 필지) 대비 24천 필지가 늘어나 2,616천 필지에 달한다.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강원도 평균 6.17% 상승 (2018년도 변동률 7.01%)하여 전국 평균 8.03% 보다 1.86%p 낮은 수준이다. 서울이 12.35%로 전국 최고 상승률 보였고 강원도는 전국에서 10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원도 상승 시군으로는 양양군 12.09%, 고성군 10.41%, 영월군 9.8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반면 상숭율 최저는 태백시 2.37% (전년 상승률 0.54%)이며 춘천은 6.14%, 원주는 5.03%, 강릉은 8.00% 이다.


강원도 주요 상승원인은 동서고속, 동해고속도로 및 서울강릉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동해안 해안가 주변의 투자 및 귀농 전원주택 수요 증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예정 기대심리 작용,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시세반영률 확대로 강원도는 몇몇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년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61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번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ㆍ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 토지정보 배너에 연동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ㆍ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5월 31일에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이의신청기간 내 방문상담창구를 개설,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 운영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운영하며, 방문 상담일정 및 시간 등은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강원도 토지과장은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여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춘천/이석모기자sm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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