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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시흥시 합동 대기질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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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시흥시 합동 대기질 위반 무더기 적발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6.1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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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시화산단·인천 남동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29곳 점검
관련법 위반 32개 사업장 적발…5곳 형사고발·17곳 과태료 부과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도내 15개와 인천지역 17개 사업장 등 32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인천시, 시흥시 등과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32개소를 적발했다.

 점검을 통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악취 방지계획미이행 1건,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14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기타 7건 등을 적발했다.

 시흥 시화산단 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원료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B도금업체는 산처리도금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 적발됐으며, C섬유가공업체는 악취방지시설인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인천 남동산단 내 D자동차검사기기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E전자제품제조업체는 적정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대기방지시설에 부착해야하는 ‘적산전력계’를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와 인천시는 A업체를 비롯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첨단 단속장비인 ‘드론’을 활용했으며,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광역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드론을 적극 활용,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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