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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공공청사·학교운동장서 뜨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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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공공청사·학교운동장서 뜨고 내린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6.1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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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아주대병원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 체결
이재명 “헬기착륙 관련 모든 문제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장.

경기도 내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가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18일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골든아워를 확보해 사망률을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닥터헬기로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할 때 학교운동장과 시군 공공청사를 활용한다.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현재 소방헬기가 사용하고 있는 588곳에다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 등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모두 2420곳으로 1832곳이 늘어나게 된다. 시설별로는 학교운동장 1755곳, 공공청사 77곳이다.

이 가운데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며 1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이 서명했으며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협약식에 참석해 이 지사와 닥터헬기 운용과 이·착륙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생명 구조상황을 고려해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등 민원 발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약간의 불편 감수했으면 한다"며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응급구조 업무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향후 발생할 법적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닥터헬기 이·착륙에 필요할 경우 민간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별지시'(행정명령)를 내렸다.

이 센터장은 영국 런던의 사례를 설명하며 "24시간 응급의료헬기 운영이 당연한데 정말로 장애가 많았다.

국내에서 현실의 벽에 막혔던 닥터헬기 항공망으로 선진국형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준 이 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학교운동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의료진을 보면서 학생들도 생명존중 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앞서 도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중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시장군수협의회 및 정책협력위원회, 도교육청 등과 이·착륙장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아주대병원은 지난달 30일 '2019년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배치되는 닥터헬기는 국내 처음으로 24시간 상시 구조·구급 임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5분 내로 출동해 경기도와 인근 해상, 도서, 산악지역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다.

국내에선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곳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착륙장(인계점)은 828곳에 불과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착륙장 사용 불가' 사유로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된 사례는 80건에 이른다.

기각은 착륙장을 찾지 못해 이륙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를, 중단은 이륙했지만 착륙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최근 3년간 경기도 소방헬기의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출동 실적을 보면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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