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해 공립 월 11만원, 사립 월 29만원이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아학비로 지원 자격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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