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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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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무더기 적발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06.2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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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현장 2478곳 특별 점검
211건 적발·52건 개선 명령
134건 과태료 9234만원 부과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2월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2478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소각 등 21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3대 핵심 현장 특별점검은 도 및 18개 시·군에서 60개 반 3086명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91건, 불법소각 84건,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총 211건이 적발됐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했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며,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234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213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22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53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기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뿐 아니라 생활주변의 저감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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