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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마 불법유출 방지 암행감시반 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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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마 불법유출 방지 암행감시반 편성 운영
  • 안동/ 장세진기자
  • 승인 2019.06.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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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안동/ 장세진기자 > 경북 안동시는 대마 수확기를 맞아 대마엽의 불법 유출 방지와 도난 예방을 위해 암행감시반을 편성·운영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내달 21일까지 시행되며, 중점 활동지역은 대마를 재배하는 임하면 외 4개면(재배면적 5.3h)이다.

대마 재배자의 대마 불법 유출 및 사용, 대마 절취, 도난예방을 위한 자율감시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마약 없는 밝은 안동’을 목표로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차단하고 마약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대마는 마약류로서 현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흡연, 섭취, 소지, 매매, 알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문년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마 재배로 안동포 전승과 대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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