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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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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6.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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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지역사회 공감·협력하려면 서로간 ‘다툼’ 존중해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은 취임1주년 인터뷰에서 ‘하반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에 대해 “올해는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학교 구성원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다양해졌다. 교육감 소속 직종이 39개나 될 정도다.

이처럼 방대한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려면 서로 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학교인권조례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전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권력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거꾸로 균형을 잡아보자는 뜻이었는데, 이걸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로 몰아가는 여론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학교인권조례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조례 제정은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다. 법이 있어도 사문화된 조항이 얼마나 많나.

  조례가 만들어져서 잘 존속하려면 그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숙의를 거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선 학교와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 지난 5월31일 적수 피해를 인지한 뒤, 바로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3일부터는 급식 중단 조치를 했다. 식품비가 원래 2400원인데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체급식을 하게 되니까 이 돈으로 아이들이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았다.

   예비비 7억7000만 원 정도를 빼서 학생 1명당 2000원씩을 추가로 지원했다. 지금은 다행히 대다수 학교가 생수와 급수차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지만,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에도 10억 원의 지원을 추가로 요청해 둔 상태다.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다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얼마나 빨리 원상복구 할지에 대한 대응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 전 송도국제도시에서 아이 2명이 숨진 교통사고가 있었고, 뒤이어 적수 사태까지 터졌다. 이런저런 사고를 겪으면서 ‘뒷북 행정’을 안 하려면 확실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청 차원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바로 현장에 달려가는 ‘사고현장 원스톱지원팀’을 최근 만들었다. 안전총괄과가 총지휘하고 사안에 따라 담당 팀이 지원팀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팀이 있으면 상황 파악에서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다. 사안별로 대응 지침을 정리한 매뉴얼 책자도 만들 계획이다. 업무 핑퐁도 없앨 수 있고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이 높아 신도시 학교 신설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올해 1차 정기 교육부 중투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검단·영종·청라지역 초·중·고등학교 4곳은 2차 정기 심사에 재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심사 요건 완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 수를 보다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 유발률을 적용한 통계청 빅데이터도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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