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석유류 취급으로 인한 토양오염, 세차시설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 유증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에 의한 대기오염 등 다양한 오염원이 혼재돼 있는 관내 주유소 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는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여름철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의 원인물질이 된다.
구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토양오염검사 및 유류 누출 여부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미필 2건, 운영일지 미 기록 1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절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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