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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署직원 대폭 물갈이 특별 인사관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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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署직원 대폭 물갈이 특별 인사관리도 받는다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7.0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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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전담 반부패 전담팀 배치
수사·단속부서 요원 검증 강화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대폭 물갈이된다.


 경찰은 강남서를 비롯해 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해 유착 비리를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유착 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전 기능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이후 10년 만에 경찰이 내놓은 고강도 쇄신책이다.


 경찰은 우선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강남서가 될 전망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직자 전출 ▲신규 전입자 선발 ▲순환 인사 확대 ▲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등 조처가 이뤄진다.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최대 5년간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심사를 거쳐 최소 30%, 최대 70%의 직원이 교체될 수 있다.

   교체 대상자의 직급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강남서에 대한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이번 하반기 인사 때 이뤄질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단속 요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착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경과를 강제해제할 방침이다.

   또 풍속 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단속 부서 소속 직원이 유착 가능성이 큰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로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반부패 전담팀은 수사·감찰·풍속단속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강남권에 상주하며 강남권 경찰관들의 비리를 감찰하게 된다.


 반부패 전담 수사팀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1개 팀을 지정해 운영하며 경찰관을 비롯한 강남권 공무원의 유착 비리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청 감찰 외근 1개 팀으로 구성된 반부패 전담 감찰팀은 강남권 경찰관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서울청 풍속 수사 1개 팀을 강남권 전담 풍속단속팀으로 지정해 지역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와 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사건 배당제를 도입하고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사건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해 배당 초기부터 유착 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중요사건은 팀장에게 배당해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립해 부실·축소 수사를 방지하기로 했다. 풍속 업소 단속의 경우 단속대상 선정부터 사건 종결까지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사건 처리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깐깐해진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직무상 독자성을 지닌 수사심의관을 신설해 유착·부실수사를 가려내는 감시자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각 지방청 수사심의계에서는 풍속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건이 있는지 점검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감사 기능에서 추가 점검에 나선다.

   또 지방청에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시민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유착 비리는 물론 법 집행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불투명한 절차와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 의식과 조직문화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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