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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혜영 용산구의원, 재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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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혜영 용산구의원, 재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대책 촉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7.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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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용산구의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의원이 5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구가 도마위에 올랐다. 바로 이태원동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 소유 주택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오류로 인한 세금혜택이 문제였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질의를 통해 밝혀진 내용으로는 이 부회장 건물은 2005년과 2006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시된 적이 없다는 것.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이유는 이 주택용도의 건물이 2006년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제학교로 인가를 받으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2007년부터 건물이 멸실된 2018년까지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됐으며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에 설의원은 “무려 12년간 현황 판단을 현장 확인도 없이 교육청의 인가서 한 장으로 이뤄졌다.”며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지적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의원은 “주택용도에서 교육시설로 활용돼 재산세를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부과하면서 재산세담당자는 이 건물이 지정된 용도와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무단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건축디자인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시기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2필지 총3억7430만원을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했는데, 이는 서울 25개구 중 최대 규모로 서울 전체 과다 부과액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액 환급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재벌에게는 과소부과됐고, 도시계획시설로 사권을 제한받은 주민들에게는 과다 부과함으로써 다수 평범한 주민들의 재산권에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설혜영 의원은 “주택가격 공시에서 제외된 주택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시행돼야 한다”며 “우선 2019년 현재 개별주택 14,150호 중 미공시대상 9.3%인 1,420호에 대한 미공시 사유를 점검하고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구청내 칸막이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재산세 부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건축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 등 관련부서와 업무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산구 세무행정을 점검해 구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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